![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에 추석 연휴 휴진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937/art_17260985130764_c4abe9.jpg)
【 청년일보 】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휴에 병의원·약국을 이용시 평소 대비 본인 부담 비용이 30∼50%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병의원·약국·치과·한방 등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이들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이에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하루 종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더 내야한다.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받는다.
예를 들어 환자가 평일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천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천283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는 환자가,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반면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천893원) 가운데 본인부담금(30%)으로 6천868원을 결제해야 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 가산금이 더해진다.
아울러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이라서, 진료 시 별도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복지부는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이번 추석 연휴에 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올린다.
이처럼 50%로 올리게 되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천원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