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벌이는 빗썸이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강준현 의원실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0.25%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됐다.
즉, 정보격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
빗썸은 이번 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빗썸은 '수수료 무료 쿠폰 등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고객 혜택 강화 차원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라면서 "투자자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앱 접속 시 팝업 공지사항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수수료 무료 쿠폰 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