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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실시간 잔고 연동 의무화 요구

업비트 5분 단위 장부 대조... 안전 기준에 미달
빗썸 검사 결과 이번 주 발표 예정, 2단계 입법서 규제 강화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업비트가 5분 단위로 장부와 잔고를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5분도 짧지 않고,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시스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빗썸은 하루 1회만 대조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과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이 원장은 “시스템상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불가하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빗썸이 내부통제 체계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에서 뒤처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거래소 현장 컨설팅에서 시스템 개발과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했지만 빗썸은 개선 속도가 늦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허술한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관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상 20% 범위에서 수탁재산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의 미카법(MICA)을 참고해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상시적인 감시와 내부통제 기준 강제 반영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원장은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8명이 투입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준비금 증명 시스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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