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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유 태광 前 의장, 대출청탁 거절 저축은행 대표 해임

태광그룹,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그룹 감사 실시

 

【 청년일보 】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출 청탁을 거절한 계열사 대표를 해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태광그룹은 11일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그룹 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 참고자료를 내 밝혔다.

 

태광그룹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경 김모 당시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는 흥국자산운용 김모 상무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합석한 서모 W홀딩스 대표로부터 굴착기 구입 자금 8억원의 대출을 요청받았다.

 

김 전 대표는 이튿날 담당 직원들에게 해당 대출 건의 검토를 지시했으며, 직원들은 "건설중장비 담보 대출은 규정도 없고 사례도 없다"며 취급이 불가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김 상무와 서 대표에게 연락해 대출이 어렵다고 전달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3년 3월 2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이모 인사실장이 김 전 대표를 찾아가 D등급으로 나온 인사평가 결과와 해임을 통보했다.

 

앞서 인사실장은 김 전 의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에 대해 조직관리 등에 문제가 많으니 인사평가 D등급과 해임을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이 거절한 굴착기 담보 대출은 또 다른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에서 이뤄졌다.

 

고려저축은행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3월 29일 W홀딩스에 굴착기 구입 자금 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어 이은우 당시 고려저축은행 대표는 이틀 후인 3월 31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로 선임되며 두 저축은행 대표를 겸직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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