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5219440478_0f79ce.jpg)
【 청년일보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