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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청취"...공정위, '벤처기업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업계 건의 사항 반영...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도입 추진

 

【 청년일보 】 벤처기업 관련 정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정부 주도로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정책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동일 사무처장과 공정위 정책실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 측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및 운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비중(40%) 및 해외투자 비중(20%)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벤처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과징금·손해액 산정 시 기술의 가치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 처장은 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검토·반영해 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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