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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시 법규위반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수원시는 사업용자동차(택시)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6일 유관기관과 함께 택시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및 경찰서와 택시관련 조합원등 13명의 인력과 4대의 단속차량을 투입 2개조로 편성해 민원이 많은 삼성전자 중앙문과 영통중심상가를 대상으로 새벽까지 3시간에 걸쳐 합동단속을 펼쳤다.

시는 택시의 장기정차 호객행위,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꼬리물기,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단속으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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