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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 사업 가능"

연면적 50%까지 주택복합 허용…"거주인구 확보·상가공실 대응"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만들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투기를 우려 때문에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 등의 어려움으로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은 거주할 수 없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하고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선정해 중복 융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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