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01/art_17355219214384_b1524e.jpg)
【 청년일보 】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제·유도하지 못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 대상은 외식업종 4개(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 서비스업종 5개(교육·미용·자동차정비·세탁·기타서비스), 도소매업종 4개(편의점·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도소매)다.
공정위는 이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본부-점주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 분야 필수품목 제도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면 실태조사 결과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본부 중 39.5%는 본사 등 특정장소에 업주가 직접 와서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