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5/art_17382922158433_24389f.jpg)
【 청년일보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영풍·MBK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과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지난 22일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0.3%)을 SMC에 양도하는 데 관려된 이들로, 영풍과 MBK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SMC는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로, 호주에 설립된 해외 법인이다.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이 SMC로 넘어가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영풍은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21조)와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36조)를 모두 금지한다.
영풍·MBK는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현금성 자산(2023년 12월 말 기준 792억원)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해 보유하는 회사로, 차입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는 상호출자 금지 탈법행위로 규정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영풍 주식을 SMC의 명의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소유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금지된 탈법행위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영풍·MBK는 "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최 회장 측 출자구조와 같이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최 회장 측의 탈법행위는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대형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기업집단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