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심평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1809551439_083231.jpg)
【 청년일보 】 심사위원들은 과거 자신이 재직했던 병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심사하고, 직원들은 기관장 허가 없이 수억 원대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부 자문 후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심사위원이 심평원에 임용되기 전에 재직했거나 임용된 이후 재직 중인 요양기관이 급여심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심평원 소속 직원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수행한 직무 외의 영리업무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근심사위원(전임) A씨는 2008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B병원에 재직했으면서도 심평원 재직기간 중 총 16회에 걸쳐 동 병원이 급여심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직무 회피 신청 없이 심사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를 비롯해 총 10명의 심사위원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임용되기 전에 재직했거나 임용된 이후 재직 중인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한 63회에 대해 직무 회피 신청 없이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사직 과장(3급 대우) C씨는 심평원장에게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 업체로부터 독일어 번역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합계 1억여 원을 사례금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C씨를 비롯해 총 29명의 직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심평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 2억 3천9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 D씨가 2개 기관에 의료자문 및 강의를 하고 사례금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18만원을 수령하고도 심평원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됐다.
D씨를 비롯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명의 직원이 외부강의 및 자문 등을 하면서 합계 9천3921만원원을 사례금으로 받았으며, 이를 심평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감사원은 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한 사항을 심사한 심사위원 10명에 대해서 심사횟수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겸직 허가 없이 직무 외의 영리업무를 수행한 직원 29명과 외부자문 등을 한 후 신고하지 않은 직원 23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심평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심사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전산 점검을 실시해 심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