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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 10% 미만..."보험가입 의무 기업 축소"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 건수 7천769건

 

【 청년일보 】 SKT 등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이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에서 해당 보험의 가입 건수는 7천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인정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개∼38만개로 추정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그런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올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사이버 보안 이슈가 더욱 중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 중소·영세업체들의 보안 역량이 더욱 취약한데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면제해 버리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리스크에 업체들의 인식이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라며 "중소기업에는 의무는 면제하되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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