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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경찰 통지 의무화’ 법안 발의

“잠정조치 위반도 스토킹과 동일 처벌해야…형평성 강화”
현장 대응 공백 해소 위해 법원 결정, 경찰에 ‘의무 통지’
스토킹처벌법 등 3개 법률 개정…의료·상담 조치도 포함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세 개정안 모두,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변경·취소·연장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통지 관련 내용을 법률로, 가정폭력·아동학대는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통지 의무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통지 의무를 법률로 일원화해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치료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스토킹 범죄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스토킹 행위와 유사한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 형량이 낮은 것은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여, 잠정조치의 법적 구속력과 경각심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신속히 수사기관에 공유돼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본질적으로 스토킹 범죄와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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