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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서민금융·긴급자금은 예외"

"불가피한 대출 수요 고려"…카드론 포함, 결혼·수술 자금 등 제외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이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불가피한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시중 금융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실무지침서를 배포했다.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신용대출은 은행·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카드론도 '기타대출'로 분류되지만 신용대출 한도 내로 포함된다.

 

단,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신용대출과 정책 서민금융상품, 상속·결혼·장례·수술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서민의 급전 수요를 차단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의 경우 지난달 27일 이전 지자체에 거래 허가 신청을 한 계약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던 사업장에 한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매 낙찰 후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6억원 한도 및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된다. 전세금 반환용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 역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지난 6월 27일 이전 체결돼야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이후 체결된 계약은 1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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