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은행권의 고위험 DLF 부실판매와 관련해 기초자산인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도 위험성 등의 거래조건을 변경해가며 고위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상품 구조를 계속 변경하거나 투자자 수익을 낮춰 자신들의 수수료를 챙기기에 급급했다.
A은행은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도 금리 하락이 진행될 동안에도 손실 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 구조를 계속 변경해 4% 이상의 약정수익률을 유지했다.
C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협의 과정에서 투자자 약정 수익률을 낮추고 그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였다.
증권사가 외국계 IB에 독일국채 DLS 가격을 문의하자 외국계 IB는 연 4.8%로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지만 증권사는 약정수익률을 연 4.3%로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0.3%포인트 높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C증권사의 경우 DLS 발행 관련 헤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유 등으로 '가격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외국계 IB들이 독일 국채금리 DLS 상품 설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IB들이 미중 무역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독일 국채 금리 상승에 투자하는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이번 DLS를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기존 포지션을 이용한 이익 도모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 상품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으로 외국계 IB들이 국내 포지션을 사전에 알고 반대 포지션이나 헤지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