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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노란봉투법에 깊은 우려…美 기업 투자 급감할 것"

 

【 청년일보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이 사용자의 범위와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창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며 일명 '불법 파업 면허법'이라는 명칭이 붙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으나,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암참은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면서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런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김 대표는 "암참의 2024년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외국계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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