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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7건...제품 하자 불만"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 전년 동기比 2배↑

 

【 청년일보 】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로봇 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이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순이었다. 최근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가 보급되면서 '누수(10.7%, 18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가운데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이른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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