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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불안 가중…최소한의 요구 수용해야"

경제계, 국회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 대회

 

【 청년일보 】 경제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한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경총 및 업종별 단체는 19일 오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무시한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데 대해 규탄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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