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CI. [사진=CJ대한통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925482716_f76cc5.jpg)
【 청년일보 】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교섭을 통해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관련해 노동계는 원하청 구조 속 갈등을 교섭으로 풀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19일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 잡고)'는 성명을 통해 "CJ대한통운과 제일제당이 제기한 손배소 2건(22억원, 2억원)이 교섭으로 취하됐다"며 "이 사례는 원하청 구조에서 교섭권과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실증했다"고 밝혔다.
'손잡고'에 따르면, 과거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노조는 원청과 교섭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2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기에 제일제당이 사장 자택 앞 집회를 문제 삼아 2억 원을 청구한 소송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철회됐다. 택배노조는 지난 14일부로 소취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배소 철회의 배경에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청이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사용자"라는 법적 판단을 끌어낸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노조 측은 비록 CJ대한통운과의 직접 교섭은 아니었지만, 대리점연합회와의 교섭 과정에서 실질적 원청의 손배소 철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택배노조와 특수고용·하청·파견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섭의 문을 제도적으로 여는 것이 장기적 갈등을 줄이고 산업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원하청 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 '사용자 정의 확대'를 담은 2조 2호의 핵심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현행법상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해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법원 판단을 법률로 명확히 반영하고, 불필요한 소송과 분쟁을 줄이는 취지와 맞닿아 있다.
택배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섭이 갈등의 해법이며, 무분별한 소송과 갈등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손잡고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돌파구 역시 결국 교섭에 있다"며 "사용자들도 법에 앞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쳤으며, 더 이상 수정 없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