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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노봉법, 韓 노동유연성 제한…비즈니스 허브 경쟁력 약화"

한국 내 아태지역 본부 확대 목표 1천개 제안
여야·암참 참여 TF 구성, 규제 환경 조정 촉구

 

【 청년일보 】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봉법)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제한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암참 사무실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현황을 공유하며, 규제 환경 개선과 산업계 의견 반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싱가포르에는 6천여개, 홍콩에는 1천400여개, 상하이에는 900여개의 지역본부가 있는 반면, 한국은 100개도 채 되지 않는다"며 "노봉법이 한국의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암참은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 한국 정부와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의 일부 회색지대를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천 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함께 참여하는 '지역본부 RHQ TF' 구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치 지도부가 기업,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초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측근인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의 논의도 언급하며 "한국 규제 환경과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의 인프라와 우수 인재 풀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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