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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접근성(上)] 13년 맞이한 ‘편의점 상비약’…소비자·편의점 “품목 확대” vs 약사회 “폐지”

“주말·명절·공휴일·야간에 약 구입 어려움”…환자·소비자단체, 상비약 품목 확대·개선 촉구
약사회, 상비약 지정기준·안전성·관리 ‘미흡’ 지적…“안전상비의약품제도 존폐 재검토 필요”

 

정부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이 찾아올 때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포털과 모바일 어플,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평일 낮 시간 대비 대폭 줄어든 약국 운영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심야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일 때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의약품 접근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와 화상투약기를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 등을 개선방안으로 밀고 있다. 청년일보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방안들을 조명하고 환자·소비자와 약국가, 의료산업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13년 맞이한 ‘편의점 상비약’…소비자·편의점 “품목 확대” vs 약사회 “폐지”

(中) 원격상담 후 구매 ‘화상투약기’…약사 “실효성 미흡” vs 산업계 “공익 차원”

(下) 접근성 개선 ‘공공약국’…약사 “사각지대 해소” vs 산업·환자 “실효성 의문”

 

【 청년일보 】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 대체품목 지정과 품목 확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취합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상비약 품목 확대 및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러나 약사계는 약물 오남용과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오히려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상비약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시민단체 등이 상비약 대체품목 지정과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품목 추가를 지속 요청하고 있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수요도 꾸준한 만큼 24시간 영업이라는 업태의 특성을 활용한 유통채널로써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편의점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비약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주말이나 명절·공휴일, 야간에는 상비약 등 의약품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편의점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국민 수요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68.8%가 공휴일·심야 시간에 급히 약이 필요해 편의점 상비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민네트워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의 경우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추구하도록 돕는 보건정책이자 심야 시간의 응급 상황이나 명절 연휴에 높은 편익을 제공해 온 보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공적 기능과 약국의 보완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상비약 수요가 가장 높은 해열제와 종합감기약의 품목 재점검 및 교체를 추진하고, 국내 생산을 중단한 해외 기업 제조의 해열제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상비약은 13종(해열진통제 5종, 소화제 4종, 감기약 4종, 파스 2종)이나, 타이레놀 2종(160mg, 80mg)의 생산 중단으로 11종만 구입 가능한 상태다.

 

2012년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하면서 1년 후 추가 품목 지정 등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품목 확대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시민네트워크와 편의점업계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 약사회, 상비약 지정 기준·안전성·관리 ‘미흡’ 지적…“안전상비의약품제도 재검토 필요”

 

반면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해 품목 지정 기준 등 안전성 문제는 물론, 제도 부실 운영 등 근본적인 제도 도입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오히려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약품은 남용에 의한 폐해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오용으로 해당 환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질병관리청이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응급실 내원 중독환자 대상으로 벌인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가 10대의 다빈도 중독물질 1위(21.1%)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상비약 공급액 중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해열제의 비중은 73.4%에 달한다.

 

상비약 지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약사회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등의 안전성 이슈가 명백함에도 상비약 품목으로 지정됐던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 2016~2018년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지정을 추진했던 지사제(스멕타현탁액)의 경우 불과 1년 뒤인 2019년 만 2세 미만·임부 금기 성분(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단일제)이 확인된 바 있음을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동안 상비약 지정 추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경제, 산업적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돼 온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약사회는 ‘약사법’에 규정된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비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지난 7월 2~12일 동안 조사한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천33개소 중 97.2%(1천4개소)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가 722개소(69.9%)로 가장 많았고,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79개소(56.1%),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517개소(50.1%)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상비약을 일반 공산품과 함께 진열해 의약품으로 인지가 어렵거나 일반상품처럼 혼동할 위험도 존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천여개 상비약 판매업소 대상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2년 95.7%(957개소) ▲2023년 94.1%(988개소) ▲2024년 94.4%(991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에 그쳤고, 아르바이트 판매자의 경우 73.1%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을 꼬집었다. 소비자의 43.5%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약사회는 지난해 4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법제화를 통해 의약품 전문가에 의해 심야에도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환경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과 의약품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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