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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연장’ 손본다...14조 임대사업자 대출 정밀점검

만기 연장 시 RTI 재적용 등 재심사 강화 검토
상환 압박에 매물 증가 가능성...임차인 부담 전가 우려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전면 재점검한다. 핵심 타깃은 약 14조원에 달하는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다. 만기 도래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구조와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 전 금융권 점검회의에 이어 추가 논의에 나서는 것이다.


정책 초점은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양도세 인하 등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차주에게 만기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가 대부분이어서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다. 사실상 관행적 만기 연장이 이뤄져 왔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3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개인 신규 주담대는 ‘6·27 대책’,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은 ‘9·7 대책’에 따라 각각 제한·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기존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만기 연장 심사를 엄격히 하거나 금융회사가 임대사업자 대출을 보다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RTI 규제를 만기 연장 시에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지역은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규제지역에서 연 이자비용이 1천만원이라면 최소 1천5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간 은행권은 최초 대출 실행 시 RTI를 포함해 담보가치와 임대소득을 종합 심사했으나,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매년 RTI를 엄격히 재적용할 경우 다주택자의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일부 차주가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거론한다. 반면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은행의 우선변제권 구조상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임차인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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