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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10%뿐...정부 대책 속도

신청 173건 중 배상 완료 18건…직접이체 등 60건은 심사 제외

 

【 청년일보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5대 은행이 자율배상 완료한 건수는 신청 건수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의 심사가 완료됐고 이중 배상이 이뤄진 건은 18건에 그쳤다.


신청 건수에 비하면 약 10%, 상담 건수(2천135건)와 비교하면 0.84%만 배상이 완료된 것이다.


신청 중 60건(34.7%)은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이어서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 6억3천762만원 중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천119만원(22.1%)이었다.

 

자율배상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6건(8천352만원) ▲신한은행 7건(1천316만원) ▲농협은행 5건(4천451만원)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다.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올해부터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됐는데 전체 신청 123건 중 배상은 2건(1.6%)에 그쳤다.


고객이 은행의 배상에 불만이 있어 분쟁 조정신청까지 간 경우는 1건뿐이다. 고객은 심사 내용을 알 수 없고, 은행의 배상률이 높지 않은데도 다들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내부 배상심사협의회 등에서 고객 과실(0∼3단계)과 은행의 사전 예방 노력 정도(0∼3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배상 여부와 정도를 결정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분쟁 조정 사례에서 해당 은행은 고객이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하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직접 제공한 것을 중과실(3단계)로 봤다.

 

다만, 은행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가이드라인을 잘 따랐으나 시나리오 운영이 일부 미흡하다는 점에서 사고 예방 노력을 1단계로 평가하고 피해 금액의 10%를 배상했다.

 

이를 두고 고객은 URL 클릭만으로도 과실이 크다고 보는 반면 은행의 사전 예방 노력은 FDS 고도화 등만으로도 잘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발표했으며, 당정도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이달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AI 플랫폼'이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와 관련 은행들과 책임 범위와 면책사유 등 법안에 담길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많은 정보와 인력, 권한을 주되 제대로 못 하면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사실상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이 고객의 과실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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