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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전력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분산형 전력망 구축 가속화

김원이 의원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특별법안' 발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대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 해소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의 잉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 및 송전선로 구축 갈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특별법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를 일체화하는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데 있다.

 

도시 기능을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전력망 설비를 갖춘 분산형 전력망 지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산업시설 지구, ▲종사자를 위한 주거·편의시설의 배후 정주지구 등 4개 지구로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특히, 산업시설 지구와 배후 정주지구는 법 지정과 동시에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법안은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위원회'를 설치해 도시 지정 및 주요 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를 지원하는 추진지원단과 전문 관리를 맡는 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원책은 개발 사업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인·허가 의제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약 30개 이상의 개별 법률상 인·허가가 일괄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시 내 전력 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용 전기공급 사업자를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에서 생산된 전력을 산업시설 지구 입주기업에 우선 공급하도록 계통연계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생산된 전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시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재정적 지원 방안으로는 조세·부담금 감면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산업시설 공급가격 인하나 특별회계 세입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를 제도화했다.

 

김 의원 측은 "이 법안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잉여 에너지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발판"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장기간 지연되어 온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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