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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공시제' 실효성 논란…"공시 누락해도 제재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

연구용역서 "법적 강제력 약해…정부 지원도 미흡"
상장사 3곳 중 1곳 공시 누락…관리 사각지대 노출
日, 기업 육아휴직률 공개 의무화…제도 보완 시급
김위상 "책임 소재 불명확"…'공시 의무 법안' 발의

 

【 청년일보 】 기업의 육아휴직·유연근무제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일·생활 균형 공시제(워라밸 공시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공시를 누락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전에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이미 법적 강제력 부족과 한계를 지적했으나, 실질적인 보완 없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 문제로 지목된다.

 

22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일·생활 균형 경영공시제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제도 시행 전부터 실효성 부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약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라밸 공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육아휴직·출산휴가·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 운영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구직자나 근로자가 기업의 제도 운영 수준을 파악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연구보고서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업별 공시 수치를 높이기 위한 왜곡 가능성이나 경쟁적 서열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일·생활 균형의 달성 여부는 주관적 만족도의 영역으로 단순 수치화는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 결과, 공시제는 보고서의 우려를 그대로 입증했다. 노동부는 별도의 공시 플랫폼 대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 내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상당수 기업이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코스피 상장사 848곳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기업은 221곳(26.0%), 공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기업도 77곳(9.1%)에 달했다.

 

결국 상장사 10곳 중 3.5곳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공시 누락에 따른 법적 제재는 전무하다. 육아휴직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지만, 실제 공시 관리 주체는 금감원인 탓에 부처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위상 의원은 "공시제가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와 부처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벌써 제도가 사문화돼 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워라밸 공시제가 단순한 '지침 수준'에 머물러서는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은 2023년부터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강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의원 역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단순 공시 의무 강화에 그치지 않고, 휴가비용 지원·직무대체 인력 채용 보조금·직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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