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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앞장"

청년 월세기준 70만→90만원
자립준비청년 금리 1.0% 지원

 

【 청년일보 】 5일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대출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 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대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연 4.5%(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빌리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의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는데,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1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본 4년에 자녀 1명당 2년씩(총 3명까지) 최장 10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리 2.0%에 추가 1.0%를 더해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

 

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문의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의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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