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4일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의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자율심의기구)를 본격 가동한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회원사를 혼란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인신윤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신협의 주장 내용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회원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자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인신윤위는 우선 인신협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원사 전체가 인신윤위를 탈퇴하고 인신협 산하 자율심의기구에 자동 가입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적 효력 없이 매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할지는 개별 매체의 권한이며, 협회가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신협이 제기한 "인신윤위의 서약사 탈퇴 지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신윤위는 "탈퇴 요청 공문이 접수된 후 1일 이상 지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탈퇴를 막거나 지연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그런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신협 소속 일부 매체가 인신윤위 담당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신윤위 홈페이지에서 서약사 명단이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인신협이 "탈퇴가 폭주해 명단을 가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인신윤위는 "일부 회원사가 협회로부터 탈퇴 압박을 받고 있다며 명단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해 보호 차원에서 잠정 비공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인신협의 주장과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또 인신협이 제기한 '행정수수료 20만원 남발' 비판에도 "정관에 명시된 가입 절차에 따른 정상적 부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신윤위는 "한 매체당 연 20만원을 받기 위해 서약서를 남발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수수료가 3년 연속 미납돼도 심의를 중단하지 않았던 전례도 있다"며 "오히려 인신협이 회원사로부터 연 300만원 회비를 받으면서 엄정한 자율심의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포털 제휴 논란과 관련해서는 "포털 제휴평가 기준은 전적으로 포털 정책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자단체가 개입하거나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인신협이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심의기구'를 표방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 구조는 생산자단체 단독이며, 이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인신윤위는 인신협에 조건 없는 거버넌스 참여를 제안했으나, 인신협이 주도권을 요구하며 협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신윤위는 인신협의 '본격 가동' 표현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의 활동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AI 모니터링이나 전문 심의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오도이자 기만"이라며 "심의 활동이 없는 기구에 '본격 가동'이라는 표현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과 회원사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언론 자율규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