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가 AI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이번 안내서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국무총리실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지만, 실제 내용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코스포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안내서가 저작권 보호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AI 산업의 기술적·산업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서가 영리 목적의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는 주장이다.
코스포는 "AI R&D는 본질적으로 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하며, 민간 투자 역시 궁극적인 영리 목적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이용 여부는 영리 목적 그 자체보다는 AI가 원본을 복제하는지, 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학습 과정의 기술적 특성과 국제적 관행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불가피함에도 이를 공정이용에 불리한 요소로 간주하고, 웹 크롤링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미국은 여러 판례를 통해 AI 학습의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폭넓게 허용한다. 일본도 저작권법을 통해 AI 학습 과정의 포괄적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코스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만 이러한 제한적 해석을 유지하면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코스포는 이번 안내서가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조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벤처캐피털의 AI 분야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의료·교육·산업 등 공익적 활용 분야에서의 AI 프로젝트도 리스크 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가 떨어질수록 해외 AI 서비스 의존도만 높아지고, 이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 간 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은 TDM 특례 조항을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저작권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상충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정합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포는 "10여 년 동안 창업 생태계를 지켜온 단체로서 혁신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찾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과도하게 제한적인 해석은 AI 경쟁력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