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2026년 1월분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는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공적연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2.1% 상향 조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 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월 69만5천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월 평균 약 1만4천300원이 늘어난 셈이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기존 월 318만5천40원에서 약 6만7천원이 증가한 325만1천925원을 받는다.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4만2천514원에서 34만9천706원으로 7천192원 오른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제도화돼 있어,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은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고정 지급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어서, 고물가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적연금의 물가 연동 구조는 노후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강점으로 꼽힌다.
실제 연금 인상률은 최근 물가 흐름에 따라 큰 변동을 보여왔다. 2010년대 중반에는 0~1%대에 그쳤지만,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 인상 폭도 확대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