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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재...'경쟁사업자 사업활동 집단적 방해'

공정위, 행위금지·시정명령…"경쟁 제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 청년일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을 키우기 위해 네이버 등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집단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운영 플랫폼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경쟁 플랫폼에 대한 중개 매물 정보 공급을 끊고 사업 활동을 방해,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9호)을 위반했다며 15일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95%(약 10만명)가 가입된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부동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네이버가 매물 진정성·거래완료 처리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공인중개사협회는 경쟁 심화, 광고비 증가 등을 명분으로 네이버에 제도 시행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같은 해 12월 이 제도를 철회했지만, 협회는 회원들의 이런 반발 분위기가 자체 운영 플랫폼 '한방'을 키울 기회라고 판단하고 '한방' 외 경쟁 플랫폼과의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이사회 주도로 2018년 1월부터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부동산의 2018년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약 35%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정보 건수는 앱에서 157%, 포털에서 29% 증가했다.

 

하지만 네이버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에 매물이 등록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협회원들이 2018년 2월 중순 이후 캠페인에서 대거 이탈했고, 결국 3월 이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이런 집단행동으로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이 공인중개사와의 광고거래를 통해 확보하는 중개매물 정보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당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워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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