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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종코로나’ 피해 기업·고객에 금융지원

피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이자지원..긴급대출 실시 및 보험료 납입 유예 등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의 국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과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신종코로나’ 피해 기업 및 개인 고객들을 위한 그룹 차원의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신한금융은 지난 2일 16개 그룹사 모두가 참여하는 ‘One Shinhan’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 보면, 신한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연기해 주고, 대환 시 금리를 최대 1.0%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 외에도 신한 중국법인을 통해 현지 교민과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신한카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2만 개를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 지원 ▲MySHOP상생플랫폼을 통한 통합마케팅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주 사업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등을 실시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인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 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전월 대비 매출이 하락한 서비스업, 요식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SOHO사업자대출 금리도 우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주은행은 관광, 숙박, 음식 등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재무·세무·마케팅·경영진단 등 금융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한저축은행도 음식업 및 숙박업을 중심으로 만기연장, 금리조정, 상환방식 변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전 그룹사가 합심해 ‘One Shinhan CSR’을 펼친다.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총 20만개의 마스크를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NGO 단체와 협업해 구호물품 수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최우선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KB금융도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영세가맹점, 고객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외식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또는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p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신종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도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3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p까지 우대하며, 외환수수료 등도 우대한다.

 

하나은행도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서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해당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최대 1.3%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신종코로나’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병의원·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며, 최고 1.0%p 이내(농업인 최대 1.70%p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도 유예 가능하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도 지원한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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