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 공·사립 고등학교의 입학금이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된다.
대전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입학금 폐지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 2개교, 사립 특목고 1개교를 제외한 대전지역 공립 34개교, 사립 25개교(특성화고 포함) 등 총 59개교이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고교 입학금 폐지로 한 해에만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학부모 부담도 연가 약 2억5000만원이 줄어든다.
실제로 대전 지역 고등학교 입학금(자율형사립고 및 사립 특목고 제외)은 1만6000원으로 총 2억4800만원이 수납됐다.
현재 고교 입학금은 '학교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에 근거해 징수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선용 재정과장은 "새 정부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