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4/art_16039295361361_3fd01f.jpg)
【 청년일보 】최근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기업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 강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기업 지배구조 규제 글로벌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주요 국가에서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이사·감사로서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다”며 “이는 해외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4/art_16039294079613_bfd5c9.jpg)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국내 은행과 채권단의 합심으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은 막았지만 결국 소버린은 시세차익 등으로 9천459억원 이득을 거두고 철수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또한 전경련은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시총 30위 기업 중 23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T, LG화학, 포스코, 네이버, 롯데케미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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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경련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다중대표소송을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세계 기준”이라면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