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세청]](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5825634837_1676a7.jpg)
【 청년일보 】일명‘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나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과세당국이 포착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적발된 탈세 혐의자들은 자녀가 분양권 취득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세하거나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이다.
분양권 거래에서 탈루 유형을 보면 ▲자녀가 분양권 취득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 ▲분양권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탈루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 탈루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를 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다운계약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뿐만 아니라 취득한 쪽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주택·분양권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