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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자료 미제출’ 전 애경 대표 外 1명 1심에서 집유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 안재석 AK 홀딩스 대표이사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청문회 증인 채택된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전무, 전 SK케미칼 팀장 벌금형.

 

【 청년일보 】지난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진상규면 청문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기업인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청문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미 출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와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 그리고 최모 전 SK케미칼 팀장은 500~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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