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519/art_16208750142416_123d56.jpg)
【 청년일보 】대검찰청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 8조는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범계 장관 "이성윤 기소, 관할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
통상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징계는 함께 진행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번 감찰·징계 검토는 이 지검장의 기소에 따른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며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에도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유감을 토로했다. 박 장관의 지적은 관할권에 국한된 것 같지만 법조계 일각에서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대한 불만의 표명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지검장의 사건을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뜻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단독재판부의 심리 대상이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