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14일 나온다. 사진은 사형 구형 피켓을 든 시민들 모습[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519/art_16209473126337_68bf61.jpg)
【 청년일보 】양부모의 상습 폭행 등 학대로 숨진것으로 알려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앞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장씨는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안씨에게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씨에게 정인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범행을 반성하고 남편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안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장씨의 가혹한 학대와 정인양의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시민들은 재판이 열리는 남부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집회를 열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정인양 사망 전까지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부실 처리한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을 중징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