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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보복'...서지현 검사 손배소 오늘 선고

 

【 청년일보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오전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 측은 민사소송 변론에서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충분히 인정됐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법리적 이유일 뿐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에게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게 서 검사 측 입장이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 개입에 관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으며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경찰, 2차가해 혐의 검사 공수처 이첩…"법규 따라 판단"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지난 3월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서지현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의 무죄는 법리적 문제"라며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이날 변론에서 "안태근의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고 본다"면서 안 전 검사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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