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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서 손님 살해∙유기한 허민우...보호관찰기간에 범행

 

【 청년일보 】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 혐의를 받는(살인 및 사체 유기) 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는 과거 동인천 일대 폭력조직인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대상자로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앞서 총 6차례 출석 지도 관리를 받던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을 했고, 이후 통신지도만 8회 진행했다.

 

법무부는 조직폭력 사범의 경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오더라도 보호관찰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 '주요'로 상향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등급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이라도 강력사범이라면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신상은 전날 공개됐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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