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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중과 유예 끝나면…'실거주 보호·비거주 압박' 세제 재편 시동

보유세↑·거래세↓ 큰 틀 공감대…전면전 대신 '핀셋 과세' 무게
공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카드도 거론…시장은 '속도조절'

 

【 청년일보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면서 정부의 후속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체계를 재정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의 큰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한편,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 시장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곧바로 담기에는 일정상 촉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향에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 단계의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다. 보유 비용이 늘어나야 매도 유인이 커진다는 계산이다.

다만 과거처럼 일괄적·전면적인 세율 인상 방식은 지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 조치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우회로를 찾아 정책 효과를 약화시켰던 전례를 고려하면, 광범위한 규제보다 '시장 왜곡 지점'을 겨냥한 정밀 조정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핵심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다. 동일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체계를 적용해 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카드도 거론된다.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나 개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매매 차익뿐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부담을 높이는 이중 압박 구조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 외에도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은 적지 않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조정만으로도 체감 보유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결국 정책 강도와 시점은 시장 흐름에 달릴 전망이다. 봄 이사철 매물 증가 폭,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조정 정도에 따라 세제 개편의 폭과 속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물 증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이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예상처럼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선택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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