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레몬법')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에서 유래한 말로,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새 차를 산 뒤 1년간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해 수리한 뒤에도 또다시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차량 제작자와 소비자의 중재,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대 하자 목록에 기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을 추가했다.
또 반복적 수리 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생산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과 기능이 보장되지 않으면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9월10일까지며 해당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