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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장·타인명의 집중 점검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 실시
대출·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강화

 

【 청년일보 】금융위원회는 9월까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11개 검사 수탁기관과 제1차 협의회를 열었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금융감독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다.


협의회에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협의회에선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위장·타인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조사해 FIU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향후 매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타인 명의 계좌 등 현황 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 집계 정보도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암호화폐 급락,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 등으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FIU는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 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 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한 데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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