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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사망' 변사심의위 개최...위원장 경찰서장으로 격상

 

【 청년일보 】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고(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에 대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는 앞서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는 대개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했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1개월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심의 결과가 유족에게 설명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그간 중요 강력사건과 맞먹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다.

 

반포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실종 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 혈흔과 유전자 반응 확인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단서에서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경찰은 그동안 해왔던 손씨의 신발 수색을 지난 13일 이후 중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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