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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논의…"인상" VS "동결" 대립 여전

 

【 청년일보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논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무엇으로 할지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못 내린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마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 경영계는 시급 단위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8천720원)로 결정돼 월급(182만2천480원)이 병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여부도 매년 양측이 맞서도 있는 사안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는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시급 1만원' 이상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에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일 최저임금 심의 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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