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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비자 피해 2년 연속 '증가'…"사고 비용∙위약금 과다 청구 가장 높아"

 

【 청년일보 】 렌터카 사고 시 처리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18년 253건에서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3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40.6%)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계약 관련 피해가 43.9%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많은 취소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기준에 따르면 사용 개시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8일~5월 7일에 최근 1년 이내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한국소비자원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렌터카 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6%는 수리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데 따른 휴차료를 냈다.

 

이 중 휴차료 산정 기준이 기준대여 요금(차량 모델별 시세에 따른 대여료)인 경우는 60.7%, 정상 요금(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은 대여료)은 35.7%, 실제 대여 요금은 3.6%로 나타나 일부 렌터카 사업자가 실제보다 비싼 기준대여 요금이나 정상 요금을 바탕으로 휴차료를 청구한 것이다.

 

또 응답자의 60.1%는 사고 발생 시 대여 업체에서 받고 싶은 증빙 자료에 대해 수리견적서(수리 전 필요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38.4%는 정비명세서(수리에 사용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관련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과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렌터카 업계에는 적정한 위약금과 휴차료 청구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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