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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이용·사고 급증"...손보협회, 과실비율 기준 공개

 

 

【 청년일보 】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과실비율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對)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행 약관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보상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정 또는 예비 기준을 의미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며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 고유의 운행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했다"고 말했다.

 

과실비율 잠정 기준을 고려하면, PM은 이륜차와 자전거의 중간단계 교통수단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전동킥보드 A와 그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자동차 B가 충돌할 경우 킥보드 A가 중대과실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서행·주의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B는 30%의 책임이 발생한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는 교통수단과 충돌했을 때에는 '좌회전 추제'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리 정해졌다. PM이 직진하고 자동차가 좌회전이라면 PM 대 자동차의 과실비율이 10대 90이지만, 그 반대 경우라면 직진 자동차의 과실이 40으로 달라진다.

 

 

또 PM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는 PM 운전자에게 100%의 과실이 인정된다.

 

손보협회는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 PMvs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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