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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법정 구속

 

【 청년일보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 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무고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추행치상은 검찰이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상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오씨 측은 '우발적', '충동적', '기습추행' 등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부정하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2차 가해를 막고 권력형 성범죄를 단죄하는 취지에서도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 최고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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