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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공수처, 조희연 소환

조희연, 혐의 전면 부인...'특채의혹' 추궁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27일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부교육감 등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는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이 참석했으며,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조 교육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특채에 대한 법률 자문을 2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기에 채용을 진행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채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단지 우연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이미 시작된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조 교육감 기소 여부 판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주 내로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칠 경우 이르면 8월 초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기 때문에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 조 교육감을 불기소하기로 판단하면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 기관간 마찰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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