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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경찰 "재범 위험"

올해 5∼7월 민주노총 주도 집회 관련 혐의

 

【 청년일보 】 경찰이 7·3 불법시위 등 방역지침 위반과 대규모 집회 개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든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는 경찰 발표와 관련해선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에 있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하고, 이날까지 모두 19명을 조사했다. 소환 조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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