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3777995911_cf3ecf.jpg)
【 청년일보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모레(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공판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앞서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재판부 직권으로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하씨는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씨는 입장문에서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 사이에 이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정우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하정우는 정식재판 회부 이후 기존 선임했던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의 변호사 각 2명에 더해 법무법인 바른과 가율 변호사들 3명씩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 2명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정우는 최근 윤종빈 감독이 연출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윤종빈 감독과 하정우의 7년 만의 재회로 화제가 된 수리남에서 하정우는 남미의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 비밀작전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 사업가 강인구 역을 맡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